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날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가 공범으로 얽혀 있는 횡령 혐의의 일부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정 교수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는 이자를 받았을 뿐 코링크 PE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