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급여 주기도 "선처할 수만은 없다"…검찰 구형보다 벌금액 상향
'자녀 외국인교사 불법고용'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 벌금형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가 자녀의 영어교사와 가사도우미로 일할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의 한남동 집에 필리핀 국적 여성 A씨를 자녀 영어교사 겸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교사나 가사도우미 등 취업 활동을 할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

안 대표는 A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그를 회사의 일반 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출입국당국에 거짓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안 대표는 A씨의 급여 등을 회삿돈으로 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을 계획적으로 물색했고, 운영하는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 마치 A씨가 필리핀 시장 분석을 위한 일반 사원으로 정상 채용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의 정황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까지 고려하면 선처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정하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도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행위로 얻은 이익이 대단히 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인 500만원보다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