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신한은행의 모바일 앱 '쏠'과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체를 하면 '최초 이체거래'로 분석된 경우 소비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알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대부분이 기존에 거래가 없던 새로운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피해자는 이체 직후에는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즉시 알림을 보낼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이 지난 4월 도입한 ‘안티-피싱 플랫폼’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0년을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