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분의 1 줄어…경기도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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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월 '반토막' 이어 4월도 급감…'마용성·노도강' 30∼40% 감소
풍선효과 '수용성'·의왕·안양 거래도 2개월 연속 감소…10∼35%↓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월과 비교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거래량이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데 이어 2개월 연속 크게 줄었다.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정부가 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수원·안양·의왕시 등 지역도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이어 4월 10∼30%가량 줄었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실계약 기준)는 3천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계약분(4천410건)과 비교해 32.0% 감소한 것이다.
2월 21일 이후 거래된 주택은 실거래 신고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이날 통계에는 4월 계약분이 모두 반영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1∼12월 시장 과열로 각각 1만1천건을 넘기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12·16대책 발표 이후인 올해 1월 6천474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2월 8천279건으로 '깜짝' 증가했다가 3월 4천410건으로 전월 대비 반토막이 났고, 4월에는 3천1건으로 주저앉았다.
시장에서는 12·16대책 발표 이후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급매물이 거래되고 비강남권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2월 거래량이 '깜짝' 증가했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이후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은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를 피하려는 절세용 초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된 뒤 가격이 올라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를 구별로 보면 금천구가 3월 177건에서 4월 54건으로 70% 가까이 감소했고 동작구(52건)가 전월 대비 -56%, 성동구(76건) -49%, 마포구(63건)와 중구(35건)가 각각 -43%를 기록했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와 송파구의 지난달 계약 신고는 각각 92건, 128건으로 전월 대비 21%, 14% 감소했다.
강남구는 147건으로 전월보다 9% 늘었다.
작년 11∼12월 거래가 급증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도 두 달 연속 거래가 40% 안팎으로 급감했다.
마포구(63건)와 성동구(76건)가 각각 43%, 49%씩 감소했고, 용산구는 4월 거래가 31건(-16%)에 불과했다.
12·16대책의 풍선효과로 2월에 거래가 많았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도 3월에 이어 4월의 계약 건수도 40% 가까이 줄었다.
노원구의 4월 거래량은 376건으로 3월(627건)보다 40% 적었고, 2월(1천161건)과 비교하면 68% 줄었다.
도봉구(199)와 강북구(98)는 각각 전월 대비 35%, 34% 줄었다.
송파구 한 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절세 급매물이 팔려나가고 호가를 올리고 있지만, 추격 매수세가 붙지 않는 상황"이라며 "거래도 문의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도 4분의 1가량 줄었다.
3월 거래량이 전달의 반토막이 난 데 이어 4월에도 감소한 것이다.
경기부동산포털 집계를 보면 4월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2천328건으로, 3월(1만6천450건)보다 25.1% 감소했다.
연초까지 '풍선효과'가 극심했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을 비롯해 2월 21일 자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의왕·안양시의 거래량이 20% 가까이 감소했다.
코로나19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세제 등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수원의 경우 2월 거래량이 3천678건에 달했으나 3월 809건에 이어 4월 732건으로 크게 줄었다.
수원은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이던 팔달구에 더해 권선·장안·영통구 등 나머지 3개 구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대부분 빠져나가면서 거래가 준 것으로 보인다.
역시 풍선효과로 거래가 늘었던 용인시와 성남시도 4월 거래가 각각 974건, 250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18%, 38%씩 감소했다.
2월 용인과 성남의 거래 건수는 각각 3천957건, 1천59건에 달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기습' 지정된 의왕시도 2월 534건에서 3월 176건으로 거래가 67% 감소한 데 이어 4월 113건으로 전월보다 36% 줄었다.
안양시도 2월 1천581건이던 거래량이 3월 604건(-62%)에 이어 4월 466건(-23%)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 앞으로의 경제 여건과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 처리 등이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보유세 부담도 커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초급매물 정도가 매매되고 있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풍선효과 '수용성'·의왕·안양 거래도 2개월 연속 감소…10∼35%↓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월과 비교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거래량이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데 이어 2개월 연속 크게 줄었다.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정부가 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수원·안양·의왕시 등 지역도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이어 4월 10∼30%가량 줄었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실계약 기준)는 3천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계약분(4천410건)과 비교해 32.0% 감소한 것이다.
2월 21일 이후 거래된 주택은 실거래 신고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이날 통계에는 4월 계약분이 모두 반영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1∼12월 시장 과열로 각각 1만1천건을 넘기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12·16대책 발표 이후인 올해 1월 6천474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2월 8천279건으로 '깜짝' 증가했다가 3월 4천410건으로 전월 대비 반토막이 났고, 4월에는 3천1건으로 주저앉았다.
시장에서는 12·16대책 발표 이후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급매물이 거래되고 비강남권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2월 거래량이 '깜짝' 증가했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이후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은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를 피하려는 절세용 초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된 뒤 가격이 올라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를 구별로 보면 금천구가 3월 177건에서 4월 54건으로 70% 가까이 감소했고 동작구(52건)가 전월 대비 -56%, 성동구(76건) -49%, 마포구(63건)와 중구(35건)가 각각 -43%를 기록했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와 송파구의 지난달 계약 신고는 각각 92건, 128건으로 전월 대비 21%, 14% 감소했다.
강남구는 147건으로 전월보다 9% 늘었다.
작년 11∼12월 거래가 급증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도 두 달 연속 거래가 40% 안팎으로 급감했다.
마포구(63건)와 성동구(76건)가 각각 43%, 49%씩 감소했고, 용산구는 4월 거래가 31건(-16%)에 불과했다.
12·16대책의 풍선효과로 2월에 거래가 많았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도 3월에 이어 4월의 계약 건수도 40% 가까이 줄었다.
노원구의 4월 거래량은 376건으로 3월(627건)보다 40% 적었고, 2월(1천161건)과 비교하면 68% 줄었다.
도봉구(199)와 강북구(98)는 각각 전월 대비 35%, 34% 줄었다.
송파구 한 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절세 급매물이 팔려나가고 호가를 올리고 있지만, 추격 매수세가 붙지 않는 상황"이라며 "거래도 문의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도 4분의 1가량 줄었다.
3월 거래량이 전달의 반토막이 난 데 이어 4월에도 감소한 것이다.
경기부동산포털 집계를 보면 4월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2천328건으로, 3월(1만6천450건)보다 25.1% 감소했다.
연초까지 '풍선효과'가 극심했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을 비롯해 2월 21일 자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의왕·안양시의 거래량이 20% 가까이 감소했다.
코로나19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세제 등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수원의 경우 2월 거래량이 3천678건에 달했으나 3월 809건에 이어 4월 732건으로 크게 줄었다.
수원은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이던 팔달구에 더해 권선·장안·영통구 등 나머지 3개 구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대부분 빠져나가면서 거래가 준 것으로 보인다.
역시 풍선효과로 거래가 늘었던 용인시와 성남시도 4월 거래가 각각 974건, 250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18%, 38%씩 감소했다.
2월 용인과 성남의 거래 건수는 각각 3천957건, 1천59건에 달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기습' 지정된 의왕시도 2월 534건에서 3월 176건으로 거래가 67% 감소한 데 이어 4월 113건으로 전월보다 36% 줄었다.
안양시도 2월 1천581건이던 거래량이 3월 604건(-62%)에 이어 4월 466건(-23%)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 앞으로의 경제 여건과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 처리 등이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보유세 부담도 커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초급매물 정도가 매매되고 있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