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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철도정비창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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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서울시, 과열 사전 차단
    정부가 최근 개발 기대로 들썩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 정비창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을 계기로 투자 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서울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2013년 무산됐던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조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자가 영업 등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예컨대 주택은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 등만 매수할 수 있는 식이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년에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용산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합동반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유관부처(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가 합동 대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 역시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해 50% 이상(조합원 물량을 제외)을 공적 임대로 제공하는 조합에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사업성이 낮은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공급대책에서 신설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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