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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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급증했다. 기존에 등록이 면제됐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올해부터 전면 과세되면서 세금 공제 혜택을 위해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동안 2만978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37.1%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은 7341명에서 9354명으로 27.4% 증가했고, 이를 포함한 수도권도 1만6224명에서 2만1242명으로 30.9% 늘었다. 지방은 5509명에서 8544명으로 55.1%나 급증했다. 이에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여명으로 늘었다.

소득세법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유예기간이 지난 1월21일까지로 결정되면서 유예기간 막판 등록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는 필요 경비를 소득금액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도 400만원까지 인정된다.

등록임대주택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1분기 등록임대주택 수는 6만2000가구로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가구다. 가격별로는 6억원 이하 구간에 3만5000가구가 등록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