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가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긴급견인 무상서비스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사진=도요타코리아
도요타가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긴급견인 무상서비스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사진=도요타코리아
도요타코리아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긴급견인 무상서비스 기간을 4월부터 10년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요타 긴급견인 무상서비스는 도요타 운전자가 교통사고 혹은 운행과 관련한 문제가 발행한 경우 가장 가까운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까지 1회당 50km 이내에서 무상 견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신차 구입 후 2년간 지원됐지만, 도요타는 이를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2010년 4월 등록 차량에게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고객 편의를 위해 도요타 고객 지원실을 통해 24시간 사고보험접수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긴급견인 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에는 고객이 초과운송료를 부담해야 한다. 도요타는 4월부터 6월까지 이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도요타코리아 강대환 상무는 “고객이 한층 더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최고의 고객만족을 드리는 브랜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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