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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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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울산시는 중구 장현동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구 장현동 일원 31만4천227㎡(199필지)에 대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이 기간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는 앞서 2015년 5월 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정돼있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가 상승과 투기가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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