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전문가 과정' 교육생 모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스마트도시블록체인포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전문가 과정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설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스마트도시건축학회, 스마트도시블록체인포럼이 공동으로 '스마트도시 아카데미4.0'(원장 윤주선 홍익대 교수)을 개설,오는 18일까지 등록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12월 아카데미를 추진하기로 협의를 맺은 데 이어 스마드도시블록체인포럼이 실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은 주당 2회씩 총 8주 총 48시간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위 기관이 공동 수여하는 수료증이 주어진다.관련기관과 협의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수강등록은 위 기관의 홈페이지나 스마트도시블록체인포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는 스마트도시 시범단지 조성계획수립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도시계획의 공간분야와 스마트 도시 인프라 분야(하드웨어)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전문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사회 지도층 그룹의 이해도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스마트 도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 지도층의 이해를 증진 시기 위해 스마트도시 전문가 교육 과정이 개설됐다.
스마트도시란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된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도시 기술에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인공지능, 공유경제 등이 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직업을 스마트도시 전문가라고 이른다.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시계획가, 교통전문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스마트도시 관련 직업이 유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료증은 향후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협의 중에 있는 관련기관이 수여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자격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스마트도시건축학회, 스마트도시블록체인포럼이 공동으로 '스마트도시 아카데미4.0'(원장 윤주선 홍익대 교수)을 개설,오는 18일까지 등록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12월 아카데미를 추진하기로 협의를 맺은 데 이어 스마드도시블록체인포럼이 실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은 주당 2회씩 총 8주 총 48시간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위 기관이 공동 수여하는 수료증이 주어진다.관련기관과 협의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수강등록은 위 기관의 홈페이지나 스마트도시블록체인포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는 스마트도시 시범단지 조성계획수립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도시계획의 공간분야와 스마트 도시 인프라 분야(하드웨어)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전문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사회 지도층 그룹의 이해도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스마트 도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 지도층의 이해를 증진 시기 위해 스마트도시 전문가 교육 과정이 개설됐다.
스마트도시란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된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도시 기술에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인공지능, 공유경제 등이 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직업을 스마트도시 전문가라고 이른다.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시계획가, 교통전문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스마트도시 관련 직업이 유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료증은 향후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협의 중에 있는 관련기관이 수여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자격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