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에 원격 수업을 권장하면서 교습비를 현장 수업의 40~70% 수준으로 책정했다. 일선 학원들은 “터무니없이 적다”며 개원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다.

'원격수업 단가' 놓고 교육부-학원가 갈등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지방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원격학원 교습비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시간 원격 수업은 현장 수업의 70%, 녹화한 영상 수업은 40% 수준으로 교습비를 책정했다. 두 방식을 혼합할 경우 40~70% 사이로 정할 수 있다.

자세한 방침은 각 지방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정할 수 있지만 온라인 수업의 교습비 단가를 정해놓은 곳은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유일하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원격학원에 대한 단가를 일반 보습학원의 35.3% 수준인 분당 95원으로 책정해 두고 있다. 교육부도 이 기준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학원들은 교육부의 지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부분 학원이 원격 수업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데다, 일부 여건을 충족한 학원도 녹화 수업을 진행하면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수업을 원격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답한 학원은 20%도 채 되지 않았다”며 “일선 학원들은 이럴 바엔 개원하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고 있다”고 했다.

학원들은 원격 수업 교습비가 낮게 책정되면 휴원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내 학원 및 교습소 2만5231곳 중 휴원한 곳은 4103곳에 불과해 휴원율이 16.26%에 그쳤다. 반면 학부모들은 이 같은 교습비 가이드라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거주하는 이모씨(43)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수업료라도 깎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일부 대형학원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원비는 다 받는다”며 “차라리 과외가 낫겠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