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사진=한경DB
최종훈 /사진=한경DB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 촬영물 배포 혐의를 받는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다르다"라며 "최종훈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연예계 생활에 타격이 될 것 같아 조기에 이를 무마하려고 했던 의사가 있던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최종훈 측은 "진지하게 주려는 의사가 아닌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라며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진정한 의사라는 것은 특정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발언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설사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니더라도 그게 최선이라 판단해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현했고,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종훈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최종훈은 "이번 사건 이후로 4년간 씻지 못할 죄책감으로 살아왔다"며 "이제라도 처벌을 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종훈은 해당 사건 외에도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종훈 등은 항소장을 제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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