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혐의…잔해 타버려 사고 원인은 못 밝혀

전남 광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안전 관리 책임자 A(49)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안전관리책임자 검찰 송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폭발 사고 당시 현장을 지키지 않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연구원과 기술자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정밀 감식을 벌였으나 잔해가 모두 타버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여수고용노동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관련자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 14분께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연구원과 기술자 등 5명이 다쳤다.

연구원들은 사고 당시 제철소에서 배출돼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모아 다시 발전하는 배열발전 축열설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며 시험 가동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당시 2차례 큰 폭발음이 나 일대에 진동이 느껴졌고 50여m 떨어진 이순신대교로 대형 쇳덩이가 날아가고 교량의 차량통행이 일시 중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