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스파이 행위' 중국계 귀화인에 4년형 선고
18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중국 첩보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해 미국 시민인 펑쉐화(에드워드 펑·57)에게 16일(현지시간) 이같이 결정했다.
펑 씨의 유죄인정 답변서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국인 대상 여행 가이드를 하던 펑 씨는 2015년 3월께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에 포섭됐다.
펑 씨는 중국 출장 중 중국 공무원 한명을 소개받았는데, 이 공무원은 중국 정부를 위해 '흥미 있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펑 씨는 이후 그가 정보기관 소속임을 알게 됐지만 제안에 응했다.
펑 씨는 호텔 방을 예약한 뒤 그곳에 현금을 둬 정보원이 찾아가도록 하고 정보원이 남겨둔 기밀정보를 회수하는 등의 훈련을 받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펑 씨는 호텔 서랍장 밑부분에 현금을 테이프로 붙여두고 정보원이 찾아가도록 했다.
펑 씨는 이렇게 확보한 기밀을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펑 씨의 스파이 행위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계속됐다.
펑 씨는 지난해 9월 체포돼 기소됐다.
FBI는 다만 펑 씨가 기밀을 남긴 정보원과 접촉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존 디머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에 들어올 필요 없이 어떻게 미국 기밀을 수집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중국 정부의 다각적인 스파이 활동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앤더슨 미 연방검사는 "펑 씨는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죄로 감옥에서 수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주미 중국 대사관 측에 문의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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