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명단 유출한 공무원 4명 검찰송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신상이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태안군청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태안군 주민 이름과 주소, 직장, 나이 등 개인정보가 나온 보고서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서에 있던 태안군 보건사업과 팀장·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도 그대로 노출됐다.

이들이 유출한 문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가족과 지인들 건강이 염려돼 문서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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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