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내려진 신용불량자인데도 기업 임원 사칭…징역 5년 선고
"나 현대차 계열사 임원인데"…수억 사기 친 60대 1심 실형
자신을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여원대의 돈을 가로챈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무직에 신용불량자인 A씨(60)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연구 부문 계열사의 이사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회사 주식이 상장되면 내가 사장이 되고, 원금의 4~5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5억3천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8천여만원 규모의 사기 피의자로 지명수배 중이던 그는 2017년 6월 교제하던 여성 C씨에게도 자신을 현대차 납품사 임원이라고 안심시킨 뒤 현금 3천5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러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사망한 자신의 매제 이름을 도용해 거짓 차용증 등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C씨로부터 3천5백만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교제하던 사이에 빌린 5천5백만원의 일부였고 이후 2천만원은 갚은 만큼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씨를 속였고, 그로 인해 C씨가 A씨에게 3천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A씨가 무직의 신용불량자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음을 C씨가 알았다면, 아무런 담보 없이 3천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B씨에게서 가로챈 금액의 사용처와 미사용 금액의 보관장소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