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서 체류하다 11일 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대구 거주자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와 동선을 12일 밤 공개했다.

제주도, 열흘 체류한 대구거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도는 대구에 사는 A씨 가족 가운데 한명의 확진일인 9일을 기준으로 하루 전인 8일부터 역학조사를 수행해 결과를 내놨다.

A씨는 제주 체류 기간을 포함해 12일까지 증상이 없는 상태였다.

가족 중 한 명이 대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10일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이었고, 11일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CCTV와 A씨 카드 사용 명세를 확인, 그가 제주 체류 중 숙소에 머무른 시간이 길었고, 외출이 잦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코업시티호텔 하버뷰에 투숙했으며, 7일까지 거의 외부 출입을 하지 않았다.

8일 오후 5시 15분부터 6시 40분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식당 '흥부가'에서 식사했고, 그 과정에서 직원 1명 손님 4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일 오전에는 11시 20분부터 12시께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은혜네 맛집'에서 직원 1명, 손님 5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오전 11시에 숙소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코업시티호텔 하버뷰에서 체크아웃한 A씨는 오전 11시께 택시를 불러 한 시간 가량 이용했고, 오후 2시 25분께 제주공항에 도착해 대구행 티웨이 항공기(TW804)에 탑승했다.

도는 확인된 A씨의 방문 장소에 대해 방역과 소독을 완료했으며, A씨가 추가로 방문한 곳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대구·경북 방문자 중 제주에 체류 중인 이들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A씨 사례가 바로 무료검사 지원 대상에 해당했고 제주에 체류 중인 대구·경북 방문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도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길 권한다"고 밝혔다.

도는 A씨의 추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공개하고, 즉각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