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 기다리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마스크 구매 기다리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목요일인 12일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씩 공적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아직 마스크 중복구매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농협에서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1인당 마스크 1매를 선착순 구매가 가능하다.

농협은 13일까지 중복구매이력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14일부터는 약국, 우체국과 마찬가지로 요일에 따라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면 토·일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제시해야 한다. 마스크 가격은 1장당 1500원이다.

굿닥과 웨어마스크·마이마스크·콜록콜록마스크 등 민간개발사 10여곳이 약국, 우체국 등 위치와 판매 수량 등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들 서비스를 통해 미리 검색해보면 마스크 구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보여주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리 구매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