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 오는 1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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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거래시 제출' 기준서
조정대상지역 3억+비조정대상지역 6억 추가
조정대상지역 3억+비조정대상지역 6억 추가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기자금이나 차입금의 규모, 보증금 승계 여부, 입주 계획 등을 기록해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서류다.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로 한정됐다. 하지만 13일부턴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이상의 집을 사는 경우 실거래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자금조달 방식마다 다르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세입자의 보증금 6억원을 승계하고 4억원은 예금과 현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우선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나머지 자금들에 대해선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항목도 구체화된다. 기존엔 증여나 상속의 경우 금액만 기입했지만 앞으론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또한 명시해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액의 경우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금액을 써야 한다. 조달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항목이 신설됐다. 총 거래금액 가운데 얼마를 계좌이체로 보내고 현금 및 기타 지급 방식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기록해야 한다.
최근 주택 매수 비중이 늘고 있는 법인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부동산 법인은 통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설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의 탈루행위에 대해선 국세청과 협력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실거래조사 착수 시점이 기존보다 2개월 이상 빨라지게 됐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진행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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