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해외 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갔다.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1주일 내에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의 소장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무법인 화우가 법률 대리를 맡았다.

이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은 이달 중순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사안의 시급성 및 중대성을 고려해 1주일 내에 결론을 낸다.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현 임기를 마친 뒤 3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오는 25일 우리금융 주주총회 전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징계 효력이 중지된다. 이렇게 되면 손 회장은 주총 때부터 정상적으로 연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손 회장은 법원에서 개인에 대한 징계가 그룹 경영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존재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따져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손 회장의 연임 구도가 무산되면 우리금융이 지배 구조 리스크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을 모두 마무리한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본안소송(행정소송)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뒤 변론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행정소송은 통상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손 회장이 차기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절차적 문제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