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한국과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2주 격리조치는 어디까지나 요청"이라면서 강제력이 없다고 밝혔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토 후생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요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격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일본 국민들의 불안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가토 후생상은 "어제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큰 틀이 정해졌다"면서 이번 조치가 갑작스럽게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대기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는 입국자 각자가 신고한 장소에서 대기해달라는 요청"이라며 "강제력이 없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담당자는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중국과 한국에서 온 모든 사람, 일본인도 포함되고 외국인도 대상"이라며 "대기 장소는 호텔 또는 자택, 병원, 아니면 별도의 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는 현 시점에선 2주간 대기 요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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