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유 유치원 3곳 '버티기'…도교육청 "무관용 원칙"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자료 제출을 지속해서 거부하는 사립유치원 3곳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차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설립자 A씨가 운영 중인 용인과 파주지역 3개 유치원은 2018년 도교육청의 감사계획요구에 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다가 2019년 초 한차례 고발됐었다.

이후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교육청, 감사자료 제출거부 사립유치원 2차 고발
도교육청은 올 초 재차 감사계획을 통보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해당 유치원들이 또 거부하자 2차 고발한 것이다.

2018년 3월에 개원한 A씨의 또 다른 유치원 한 곳도 작년 감사계획에 불응, 1차 고발에 들어갔다.

앞서 도교육청은 작년 한 해 동안 A씨 유치원 3곳을 포함해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9곳을 고발했다.

이 가운데 4개 유치원은 뒤늦게 관련 자료를 모두 내고 감사를 받았다.

일부는 아직 수사 또는 재판 중이다.

나머지는 A씨의 유치원들처럼 버티고 있어 도교육청이 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부정과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주의, 경고 등 감사처분 조치와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해나갈 방침"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관되게 엄정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사립유치원 감사 전담 부서인 공공감사단 팀을 8개에서 12개로 늘려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보고서 및 자료 제출거부 유치원 명단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정보공개(감사 결과 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