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코로나19 예방 위해 20일까지 휴정…2주 연기
대구법원(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예정이었던 휴정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휴정 기간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은 연기 또는 변경된다.

불가피하게 재판을 진행할 때도 감염을 막기 위해 구속피고인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 법원 직원 가운데서 확진자가 생길 거세 대비해 순환근무제도 휴정 기간 계속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거나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했을 때 자진 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복무 위반 등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각종 모임은 자제할 것을 직원들에게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