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구속, 4명 불구속 송치…전원 기소
영천·성주서 건축 폐기물 7천392t 무단 투기한 일당 적발
경북 영천과 성주에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폐기물 처리업체 3곳도 함께 입건한 데 이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 성주군 용암면 1곳 등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천392t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는 '바지사장' 모집책인 B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 C씨 이름으로 경북 영천에 있는 창고를 빌렸다.

이들은 이후 폐기물 알선책 D씨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자 E씨, F씨 등을 소개받아 폐기물을 창고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추적을 피했으나 결국 덜미를 잡혀 둘 다 구속됐다.

D씨는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E씨와 F씨는 A씨 창고에 폐기물을 반입한 것과 별도로 성주 공터와 영천 창고에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불법 투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영업 정지 위반 등으로 A씨 일당은 8억7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 9명을 지난달 모두 기소했으며 범죄 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천·성주서 건축 폐기물 7천392t 무단 투기한 일당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