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4·15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의원, 보좌관·당직자 등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열고,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이후인 오는 4월 28일로 결정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6일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입장과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한국당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 사건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에서 비롯됐고, 피고인들은 불법에 대항해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