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반으로 퍼진 풍선효과…이번 주에 내놓는다는 부동산 대책 뭘까?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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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십육(12·16) 대책이 나온지 두달여가 지났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매매시장은 위축됐지만, 풍선효과는 점점 커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도시인 수원, 용인, 성남 그리고 화성, 평택, 구리시까지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특정지역을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두달여 만에 나오는 대책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최신 뉴스를 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이번 주 부동산 대책, 특정 지역 대상 아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뉴스 9'에 출연해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면서도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당·정·청에서 협의 중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동탄까지 번진 풍선효과, 10억 찍었다
수원, 용인, 성남에 이어 경기도의 다른 도시에서도 10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의 시범단지 아파트들도 전용 84㎡가 10억원을 넘겼습니다. 하남, 구리, 안양 그리고 멀리는 양주시까지 집값이 전방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풍부한 유동 자금이 대출 규제를 피해 움직이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약 1순위 의무거주, 2년 예외기준 검토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천 등에서 청약 1순위를 받을 목적으로 실거주 없이 전·월세를 얻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서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발표되자 작년에 해당 지역으로 이사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던 주민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설립 '급증'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법인 설립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동산 법인은 작년 11월 1374개가 신설됐습니다. 지난해 신설 부동산 법인 수는 매달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십일(10·1)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다주택자들은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법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법인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경감효과는 큽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법인 명의로 분산소유했을 때 연간 1781만원의 보유세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로 줄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겁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압니다. 신고기한을 줄이면,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에 발생하는 괴리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로인해 좀 더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특정지역을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두달여 만에 나오는 대책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최신 뉴스를 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이번 주 부동산 대책, 특정 지역 대상 아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뉴스 9'에 출연해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면서도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당·정·청에서 협의 중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동탄까지 번진 풍선효과, 10억 찍었다
수원, 용인, 성남에 이어 경기도의 다른 도시에서도 10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의 시범단지 아파트들도 전용 84㎡가 10억원을 넘겼습니다. 하남, 구리, 안양 그리고 멀리는 양주시까지 집값이 전방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풍부한 유동 자금이 대출 규제를 피해 움직이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약 1순위 의무거주, 2년 예외기준 검토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천 등에서 청약 1순위를 받을 목적으로 실거주 없이 전·월세를 얻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서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발표되자 작년에 해당 지역으로 이사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던 주민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설립 '급증'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법인 설립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동산 법인은 작년 11월 1374개가 신설됐습니다. 지난해 신설 부동산 법인 수는 매달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십일(10·1)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다주택자들은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법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법인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경감효과는 큽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법인 명의로 분산소유했을 때 연간 1781만원의 보유세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로 줄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겁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압니다. 신고기한을 줄이면,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에 발생하는 괴리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로인해 좀 더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