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500여건 배포한 2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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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500건 넘게 배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모(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윤씨는 333명에게 약 940만원을 받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517건을 배포하고, 142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배포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판매한 영상 중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등장하는 것은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모(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윤씨는 333명에게 약 940만원을 받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517건을 배포하고, 142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배포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판매한 영상 중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등장하는 것은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