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너무 많이 올라서…" 공시가 인상 숨고르기[단독주택 가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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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승률 6.82%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했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4.47%로 지난해(9.13%)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최근 10년 동안 연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가주택 현실화율 많이 올려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지난해 53.0%에서 올해 53.6%로 소폭 올랐다. 다만 시세 9억~15억원 구간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많이 올렸다. 시세 12억~15억원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50.6%에서 53.7%로 3.1%포인트, 시세 9억~12억원 현실화율을 51.4%에서 53.4%로 2.0%포인트 각각 인상했다. 지난해 62.1%까지 끌어올렸던 30억원 초과 초고가 단독주택은 올해는 0.3%포인트 증가에 그치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작년 현실화율 그대로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공시가격 상승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면서 지난달 18일 공개된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난해 1599가구에서 올해 1154가구로 28% 줄었다. 이날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2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 후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시된다. 오는 2월 13일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되고 4월 29일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될 예정이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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