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철거 반대하며 흉기 휘두른 탈북민 구속영장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을 철거하려는 구청 직원에게 항의하며 흉기를 휘둘렀던 탈북민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 회원 40대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탈북민인 이씨는 이달 14일 오후 2시 40분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 철거에 항의하며 천막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구청 직원과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속한 단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것 등에 항의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종로구청은 이 단체가 14일 기존에 설치했던 텐트 2개 동 옆에 천막 1개 동을 추가로 설치하자 곧바로 새로 설치된 천막 1개 동을 철거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