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미리 내면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 자동차세 선납 땐 10% 할인혜택 제공
선납 신청은 1월 외에도 가능한데 3월에 신청하면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희망자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을 양도·폐차할 경우 그 이후의 세액은 전액 환급된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과세 대상 차량 81만9천10대 중 37.5%인 30만7천536대의 소유주가 1월 중 550억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이들은 총 78억5천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이상익 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시·군은 재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는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