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B(7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900만원,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상반기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3명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열린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군수는 지난해 구속기소됐다가 이달 초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