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작품들이 높아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절반 이상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9일 공개한 '2020년 제1회 및 제2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심의를 신청한 미술작품 76건 가운데 31건(40.8%)이 가결되고 45건(59.2%)이 부결됐다.
통과된 작품 중에서도 9건은 작품 배색과 재질 등을 수정하라는 보완사항을 붙여 조건부 가결됐다.
이는 도가 공공 미술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심의를 강화한 이후 심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는 심의를 강화한 후 신청 작품의 수준이 점차 높아져 통과율은 차츰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8월 심의에서는 336건 중 210건(62.5%)이 통과했으나 심의가 강화된 이후인 9~11월 심의에서는 106건 중 18건(17.0%)만 통과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1972년 도입돼 1995년부터 의무화됐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조례를 제정해 미술작품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연면적 1만㎡ 이상 신규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 제외)의 미술작품 공모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건축주가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서를 시군 지자체에 제출할 때 작품대금 지급완료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고, 표준계약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심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건축주가 불공정 계약서를 요구하고 작품비용 잔금 지급을 미루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는 이런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심의가 강화되면서 심의에서 탈락한 건축주나 작가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작품의 창의성이 높아지고 제작을 의뢰받는 작가들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평가"라며 "공공 미술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이해시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