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 28일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임대 내역이 직전 신고 시점과 같은 소규모 임대업자, 매출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등은 ARS 또는 모바일 홈텍스로 신고 가능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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