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KTX 역귀성 최대 40% 할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지방에서 서울로 역(逆)귀성하는 KTX 고객에 대해서는 운임을 최대 40% 할인해준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귀성행렬이 이어질 때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좌석표를 구매하면 30∼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과거 설 연휴 기간 고객의 KTX 이용 패턴과 수요집중 현황을 분석해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열차 292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를 특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1만6000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해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열차뿐만 아니라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연안 여객선을 최대한 증편한다.
이와 동시에 갓길을 추가로 운영하거나 우회도로로 유도해 교통체증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13일부터 29일까지 우편 특별수송대책을 추진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운송 물량을 예측해 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4일부터 27일까지 항만 운영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물류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근무 체계를 구축한다. 인천세관을 비롯한 전국 세관에서 즉시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에 나선다.
연휴 기간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구급 상황관리센터 '119', 응급의료 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응용 프로그램) 'e-gen' 등을 통해 연휴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 중이다. 한파·폭설에 대비해 자동차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암행순찰차와 경찰 헬기를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이나 난폭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과 쪽방촌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서고 6일부터 23일까지 대형마트, 경로당 등 재난 취약시설의 전기·가스 설비를 점검한다.
22일까지 여객선 등 해양분야 안전점검을 한다. 15일부터 27일까지 특별대응기간도 단계를 나눠 운영하고 해상 조난사고에 24시간 대응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귀성행렬이 이어질 때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좌석표를 구매하면 30∼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과거 설 연휴 기간 고객의 KTX 이용 패턴과 수요집중 현황을 분석해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열차 292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를 특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1만6000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해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열차뿐만 아니라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연안 여객선을 최대한 증편한다.
이와 동시에 갓길을 추가로 운영하거나 우회도로로 유도해 교통체증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13일부터 29일까지 우편 특별수송대책을 추진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운송 물량을 예측해 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4일부터 27일까지 항만 운영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물류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근무 체계를 구축한다. 인천세관을 비롯한 전국 세관에서 즉시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에 나선다.
연휴 기간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구급 상황관리센터 '119', 응급의료 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응용 프로그램) 'e-gen' 등을 통해 연휴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 중이다. 한파·폭설에 대비해 자동차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암행순찰차와 경찰 헬기를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이나 난폭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과 쪽방촌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서고 6일부터 23일까지 대형마트, 경로당 등 재난 취약시설의 전기·가스 설비를 점검한다.
22일까지 여객선 등 해양분야 안전점검을 한다. 15일부터 27일까지 특별대응기간도 단계를 나눠 운영하고 해상 조난사고에 24시간 대응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