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폐광지 "150억 기부 강원랜드 전 이사들 책임 감경해라"
강원 폐광지역에서 강원랜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기부한 150억원과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의 책임을 감경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6일 지역 출신 이사를 상대로 한 강원랜드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장에서 "강원랜드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 이사들 상당수는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저지 투쟁, 폐특법 시효 연장 등 주주 이익을 배가해온 공로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특법 시효 연장으로 강원랜드와 주주들이 얻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150억원 기부금 찬성 의결로 입었다는 손실과 비교할 수 없다"며 "150억원 기부 결정과 관련해 폐광지역 편에 섰을 뿐 어떠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는 당시 이사들에게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공추위는 "강원랜드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주총회에서 전향적인 탕감 방안을 내놓고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길을 열지, 아니면 지역을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활동에 족쇄를 씌우는 결정으로 지역사회를 욕보일지 지역주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 공추위, 삼척시 도계읍 번영회, 영월군 상동읍 번영회가 이들 강원랜드 전 이사의 책임감경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보냈다.

150억원은 강원랜드가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긴급운영자금으로 태백시에 기부한 돈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4년 3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난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금을 지원했다"며 "상법에 따라 관련 이사들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기부안에 찬성한 이사 7명이 연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고 2019년 5월 최종 판결했다.

최종 판결에 따라 강원랜드는 이들 이사에 총 57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라고 통보했고, 주주인 태백시·강원도·강원도개발공사·삼척시·영월군·정선군은 전 사외이사들의 책임감경안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했다.

책임감경안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사 책임감경안 의결 요건은 주주총회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및 발행 주식 총수의 25% 이상 찬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