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안 된 '815세대 조감도·1군업체 시공' 내세워…공정위에도 통보
광주 동구, '과장 광고' 주택조합에 과태료 1천만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과장 광고를 한 광주 한 지역주택조합이 행정 처분을 받았다.

6일 광주 동구는 주택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다.

해당 추진위는 최근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동구에 신고한 내용보다 분양 규모를 2배 이상 부풀린 과장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동구가 승인한 조합원 모집 규모는 390여세대인데 확정되지 않은 조감도를 사용해 마치 815세대를 분양할 것처럼 광고했다.

건설사 동의나 협의 없이 특정 1군업체 시공을 확정적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주택법 106조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동구는 조합 추진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했다.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사와 공동으로 직접 아파트 건설을 펼치는 사업 주체다.

아파트 세대 수와 규모는 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확정된다.

전국적으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거짓, 과장 광고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아파트 '이름값'만 믿고 내 집 마련 기회를 꿈꾼 무주택 서민의 피해가 우려돼 조합 추진위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