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소속 정당의 당론을 존중할 수는 있어도 최종 표결권은 국민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서문 어디에도 당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가 비난을 받자 그런 여당을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 의원은 평소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반대 소신을 피력해온 대로 표결한 것이다"라며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출당시켜라' '공천주지마라' '배신자가 있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은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라며 "소속 정당의 당론을 존중할 수는 있어도 최종 표결권은 국민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서문 어디에도 당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은 없다"고 꼬집었다.

하 위원장은 "정당 역시 의원의 양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당론을 정해 소속 의원들에게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 당론 강요는 반헌법적인 구태 중의 구태이자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대표적인 정치적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30일 범여권 '4+1'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처가 낸 공수처법은 국회 본회의가 열린 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총 반대·기권표를 낸 17명 중 금 의원을 제외한 16명은 모두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다.

금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여러 차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금 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의 SNS 글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1월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금 의원은 "공수처법을 두고 마지막까지 토론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공수처법 표결에서도 금 의원이 당론과는 다르게 소신을 지키고 기권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금 의원은 곧장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적이 됐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직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