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원혁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정 모 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

정 씨는 지난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에는 11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정 씨의 첫 재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정모(39)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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