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 마감 시한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후 검찰이 ‘계엄령 문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윤 총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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