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영장실질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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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부구치소 대기
"유재수 비위 알고도 덮었나" 대립
조국 전 장관 구속 여부, 오늘 내에 결정될 듯
"유재수 비위 알고도 덮었나" 대립
조국 전 장관 구속 여부, 오늘 내에 결정될 듯

조국 전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4시간20분 만에 심문을 마친 조국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오전 10시 30분보다 24분 앞선 10시 6분쯤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국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 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진행된 후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지 않았다. 이후 곧바로 차에 오른 조국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었다.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다가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의를 표했다. 금융위는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자체 조사 등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 달 뒤 그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으로 추천했다. 유 전 부시장은 국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거듭 '영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7일 청구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심사결과는 늦어도 오늘 자정까지 나오리란 관측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 수사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영장이 발부된다면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로도 확대될 수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법정동 출입구 인근에 50m가량의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경찰도 18개 중대의 경찰력을 법원 주변과 법정동 입구 양옆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펜스 주변으로는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궂은 날씨에도 오전 9시쯤부터 모였고, 조 전 장관이 등장하자 각기 다른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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