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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위기 몰린 조국, 백원우‧박형철에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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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측 "감찰중단이라는 건 잘못된 프레임"
    "조국은 외부 압력에도 감찰 이어가"
    "증거폐기도 사실 아냐, 통상적인 절차 따랐을 뿐"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동안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고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반대라는 것이다. 오히려 조 전 장관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찰을 이어갔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또 쟁점이 됐던 '증거폐기'에 대해서는 "(유 전 부시장 감찰자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가) 이뤄진 것이고, 증거를 은닉한게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그동안 (언론에서)감찰중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감찰이 종료된 후에 수사의뢰, 감사원, 소속기관 이첩 중 하나를 민정수석이 결정한 것"이라며 "조 전 수석은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감찰중단이라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걸 설명드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옆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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