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사유·정당방위 범위 놓고 공방…15시간여 만에 재판 종료
재판부 "소방관 행위와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 인정" 판시
취객 제압하다 부상 입힌 소방관,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200만원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해 자정을 넘겨 새벽 2시 30분에 종료, 15시간 30분 동안 이례적으로 장시간 이뤄졌다.

전북 정읍소방서 소속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상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68년생·사망)씨를 제압,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했다.

과거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B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거리의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와 구급대원 2명은 심전도 검사, 혈압·맥박 검사 등 생체징후 측정 결과 B씨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자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분개한 B씨가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자 A씨는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B씨를 밀치며 제압했다.

당초 검찰은 A씨 행위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과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의 제압 행위로 인해 B씨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판 검사는 "A씨는 B씨의 뒤편으로 가 두 손으로 목을 감싸고 넘어뜨렸다"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씨 어머니는 '소방관이 아들의 발목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소방관의 바디캠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쓰러진 B씨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16초 동안 짓눌렀다"며 "이런 A씨 행위는 B씨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공격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B씨와 어머니가 귀가하던 중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발목 골절상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을 수 없다"며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더불어 A씨 변호인은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피력했다.

이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B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안이어서 A씨가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한 방법이나 폭행 당시의 표정 등을 보면 정당방위가 아닌 반격 행위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행위와 B씨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여러 가지 정황, 폭행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