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브리핑에서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 중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8차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당시 13세였던 박 모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진범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 결국 윤 씨는 20년의 복역을 마쳤다. 현재 윤 씨는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또 수사본부는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단,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해당 사건은 1989년 8세였던 김 모 양이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이를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 이춘재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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