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려놓고 대출은 금지"…18번째 부동산 대책, 사실상 강남 진입 금지령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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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고한대로(?) 다시 한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십이십육(12·16) 종합 부동산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 2년7개월 만에 열여덟(18)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입니다.
대책은 어제 발표됐고, 시행은 오늘 당장부터입니다. 오늘부터 15억원이 넘는 아파트(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지 못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15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70.9%에 이릅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이 사실상 강남에 진입하는 걸 금지하는 대책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압박…15억 넘는 집, 오늘부터 대출 금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일반 가구는 물론 주택임대업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도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 넘는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습니다. 지난해 구일삼(9·13)대책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번에는 1주택자도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40%)이 강화됩니다. 9억∼15억 원 구간을 만들어 9억원 이하 구간에만 40%를 적용합니다.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LTV를 20%로 적용합니다.
오는 23일부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가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거나 전입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시가 9억 원 초과로 바뀝니다.
◆세금은 또 오른다
정부가 지난해 구일삼(9·13)대책에서 올렸던 종합부동산세를 또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대책에 비해 세율 인상폭은 작지만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상향조정될 예정이어서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1주택의 경우 시가 17억6000만 원) 부동산의 세율은 0.5%에서 0.6%로 조정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는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4.0%로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올라갑니다.
다만 고령자나 장기주택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제는 확대됩니다.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라갑니다. 60~65세의 경우 10%였는데, 20%로 확대됩는 겁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보유 기간별로 20~50%)를 합친 종부세 세액공제율 상한도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납니다.
◆분양가 상한제 서울 대부분으로 확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달 6일 서울 8개 구 27개 동을 '핀셋 방식'으로 처음 지정한 지 불과 40일 만입니다.
서울 18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 시, 총 322개 동(洞)으로 대폭 늘립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동작·양천·서대문·중·광진 등 13개 구의 전체가 포함됐습니다. 또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서울 5개 구의 37개 동도 상한제 대상지역이 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과천·광명·하남시의 13개 동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됐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와대 "비서관들 집 1채 빼고 다 팔아라"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경우 한 채 빼고는 다 팔라고 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같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1명이 대상입니다. 강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주택 이상 가진 비서관급 이상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팔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1일 발표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 65명의 부동산 가격 상승 발표가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특히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9억∼15억원 아파트가 70%, 9억원 넘는 단독주택이 55%입니다. 다만 공시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현실화율 인상에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대책은 어제 발표됐고, 시행은 오늘 당장부터입니다. 오늘부터 15억원이 넘는 아파트(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지 못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15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70.9%에 이릅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이 사실상 강남에 진입하는 걸 금지하는 대책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압박…15억 넘는 집, 오늘부터 대출 금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일반 가구는 물론 주택임대업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도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 넘는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습니다. 지난해 구일삼(9·13)대책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번에는 1주택자도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40%)이 강화됩니다. 9억∼15억 원 구간을 만들어 9억원 이하 구간에만 40%를 적용합니다.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LTV를 20%로 적용합니다.
오는 23일부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가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거나 전입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시가 9억 원 초과로 바뀝니다.
◆세금은 또 오른다
정부가 지난해 구일삼(9·13)대책에서 올렸던 종합부동산세를 또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대책에 비해 세율 인상폭은 작지만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상향조정될 예정이어서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1주택의 경우 시가 17억6000만 원) 부동산의 세율은 0.5%에서 0.6%로 조정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는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4.0%로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올라갑니다.
다만 고령자나 장기주택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제는 확대됩니다.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라갑니다. 60~65세의 경우 10%였는데, 20%로 확대됩는 겁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보유 기간별로 20~50%)를 합친 종부세 세액공제율 상한도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납니다.
◆분양가 상한제 서울 대부분으로 확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달 6일 서울 8개 구 27개 동을 '핀셋 방식'으로 처음 지정한 지 불과 40일 만입니다.
서울 18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 시, 총 322개 동(洞)으로 대폭 늘립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동작·양천·서대문·중·광진 등 13개 구의 전체가 포함됐습니다. 또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서울 5개 구의 37개 동도 상한제 대상지역이 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과천·광명·하남시의 13개 동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됐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와대 "비서관들 집 1채 빼고 다 팔아라"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경우 한 채 빼고는 다 팔라고 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같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1명이 대상입니다. 강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주택 이상 가진 비서관급 이상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팔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1일 발표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 65명의 부동산 가격 상승 발표가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특히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9억∼15억원 아파트가 70%, 9억원 넘는 단독주택이 55%입니다. 다만 공시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현실화율 인상에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