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한항공이 내년 하반기부터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본지 9월 5일자 A1, 3면 참조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심의·의결기구다. 복합결제란 항공권 구매 시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해외 주요 항공사는 이미 시행 중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전액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진행 상황을 봐가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합결제 시 마일리지를 얼마나 차감할 것인지, 복합결제에 필요한 최소 마일리지는 얼마인지 등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비자정책위는 또 이날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수리 내역을 제공하고 사고 경중을 고려한 면책금 적정 액수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 내역 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최근 유행하는 LED 마스크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환자가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결정할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