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 시스템, 에어샤워, 식물벽 등 관리·지원책
영등포·동작·금천 일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전국 첫 지정
서울시는 영등포구 문래동 1∼4가, 동작구 서달로·흑석한강로, 금천구 두산로·범안로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이날 시보에 게재했으며 내달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와 협의한 후 연말까지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조치가 중점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환기 시스템 설치, 스마트 에어샤워, 식물 벽 조성 등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모니터링,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도로 살수차 확대 운영 등 관리책도 뒤따른다.

지원·관리 세부 방안은 내년 1월까지 서울시가 각 자치구와 함께 수립해 시행한다.

현행 법령상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 농도가 50㎍/㎥, 초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 농도가 15㎍/㎥을 초과하고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 구역'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