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또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이번엔 마지막 수사 되도록 하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수단 "모든 의혹 철저하게 조사"
"유족과도 빠른 시일 내 만날 것"
황교안 한국당 대표 조사할 수도
"유족과도 빠른 시일 내 만날 것"
황교안 한국당 대표 조사할 수도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설치하고 세월호 관련 재수사에 착수한다. 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오를 밝혔다.
임 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수사단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단이 꾸려진 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이다. 특수단은 우선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청해진 해운 대출 관련 문제에 대해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세월호 유족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족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사건을 조사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중간발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고,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용하지 않았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검찰이 수사단 설치에 나선 것은 이런 조사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재수사 결과가 악영향을 미칠까봐 긴장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현 한국당 대표) 등 정부 관계자 9명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122명을 참사 책임자로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세월호 사건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임 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수사단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단이 꾸려진 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이다. 특수단은 우선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청해진 해운 대출 관련 문제에 대해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세월호 유족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족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사건을 조사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중간발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고,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용하지 않았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검찰이 수사단 설치에 나선 것은 이런 조사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재수사 결과가 악영향을 미칠까봐 긴장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현 한국당 대표) 등 정부 관계자 9명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122명을 참사 책임자로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세월호 사건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