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업계와 함께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협약
양측은 내년부터 집값 담합(2월)과 허위매물 게재(8월)에 대한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이나 허위 매물 게재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협회는 자율정화 활동과 기본윤리 교육·홍보 강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 불공정 행위는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모니터링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명단 제공 등의 조치로 제재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사전 계도 및 자율 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도는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를 대표적인 생활 적폐로 간주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벌여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비중이 높은 부동산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일 뿐 아니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동료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도 "부동산 유통시장의 최고 전문단체로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협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