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협약
양측은 내년부터 집값 담합(2월)과 허위매물 게재(8월)에 대한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이나 허위 매물 게재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협회는 자율정화 활동과 기본윤리 교육·홍보 강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 불공정 행위는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모니터링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명단 제공 등의 조치로 제재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사전 계도 및 자율 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도는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를 대표적인 생활 적폐로 간주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벌여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비중이 높은 부동산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일 뿐 아니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동료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도 "부동산 유통시장의 최고 전문단체로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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