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정신 질환으로 이성적 판단 못 해…선처 호소"
"징역 25년 부족해" 아내 살해 5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숨지는 순간까지 공포심에 떨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복부와 팔등을 흉기로 찔러 목숨을 끊으려 했다"며 "자살 시도로 현재까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남 홍성 한 주택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재물손괴)로 재판에서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 속에서 숨졌고, 유족도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