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퍼먼 '증언금지명령-소환' 사이에서 소송내고 불출석…의회모욕죄 경고

美민주, 볼턴과 일한 前NSC 부보좌관 탄핵조사 불응에 고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 탄핵조사에 찰스 쿠퍼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불응하자 하원 민주당이 그를 의회모욕죄로 고발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미 언론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쿠퍼먼 전 보좌관은 이날 출석하라는 하원 정보·외교·정부감독개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쿠퍼먼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견해 차이로 경질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밑에서 일했다.

앞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진영이 우크라 측에 원조를 지렛대 삼아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압박한 것을 "마약 거래"라고 불렀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쿠퍼먼이 트럼프의 핵심 의혹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요 증인이라고 보고 있다.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이날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도 "의회에 출석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원은 쿠퍼먼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그는 백악관의 증언 거부 명령을 따라야 할지 의회의 소환 요구에 응해야 할지를 법원이 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퍼먼 측은 행정부와 의회의 요구가 "양립할 수 없는 명령"이라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하원 3개 위원장은 서한을 보내 "법적 가치가 떨어지고 백악관과 조율된 것으로 보이는 소송으로, 의회의 기능을 지연하고 방해하며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감추려는 전략"이라며 불응시 의회모욕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이 경고한 의회모욕 조치를 당장 취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고 전했다.

시프 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쿠퍼먼의 변호사에게 알린 것처럼 쿠퍼먼에 대한 의회모욕 소송 절차를 정당화하는 증거로서 그의 불출석을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민주, 볼턴과 일한 前NSC 부보좌관 탄핵조사 불응에 고발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지렛대 삼아 우크라 측에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의 의혹을 수사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수사를 압박한 정황이 나왔고, 트럼프 개인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여러 경로로 우크라 측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CNN은 볼턴 측도 하원 증언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