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상장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주총 2주 전)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3월에 한꺼번에 몰리는 주총일을 분산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4, 5월에 주총 소집 통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에선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말 이후 90일 이내,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3월 주총에 맞춰 굳어진 기업의 결산업무를 대폭 손질해야 하는 데다 상법상 규정돼 있는 배당 관련 기준과도 맞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주총 분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작성을 서두르게 돼 부실한 보고서가 양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던 것을 주총 2주일 전에 내게 되면 감사기한이 1주일 앞당겨지는 셈”이라고 했다.

배당 관련 기준을 고려하면 주총을 뒤로 미루는 건 법적 위험까지 따른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다른 날로 변경해야 하는데, 배당금 산정에 관한 상법 또는 정관 내용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재무담당 임원은 “배당기준일을 관행상 사업연도 말에 설정해온 이유는 상법에 규정돼 있는 배당기산일(배당금이 계산되는 최초의 일자)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발행한 신주가 있고, 해당 신주가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배당을 하도록 한 배당기산일 규정이 있는 한 배당기준일을 임의로 바꾸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배당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개정안을 내면서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